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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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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스마트폰 앱 범죄 날로 진화

통화도청, 위치추적, 주변녹음, 문자탈취까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사생활을 침해하는 범죄가 날로 진화하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지난 4일 일명 ‘스파이폰’이라는 스마트폰 도청 앱을 팔아 390만 원을 받은 혐의(정보통신망법 등)로 최아무개씨(39)를 구속했다고 전했다.

이 도청 앱이 설치되면 통화도청은 물론 문자메시지 탈취, 위치추적, 주변소리 녹음까지 가능하다. 피해자 중 한 명은 71일 동안 1777건의 통화내용을 도청당했다.

도청 앱을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하는 건 어렵지 않다. 도청 의뢰인이 직접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빌려 도청 앱을 실행시켜 놓을 수 있다. 또한 도청 앱 다운로드 링크가 담긴 URL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보내 피해자가 URL을 누르게 유도하는 방법도 있다.

URL을 누르는 순간 도청 앱이 자동 다운로드된 후 실행되지만 피해자는 이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다. 일반 앱처럼 스마트폰 화면에 아이콘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경찰이 연락하기 전까지 도청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이에 경찰은 이런 도청 앱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스마트폰을 주지 말고, 비밀번호 등을 설정하는 것이 좋다”며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에 포함된 의심 가는 URL은 누르지 않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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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