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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오늘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된다

 

정부가 오늘부터 내년 주식시장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대상은 코스피와 코스닥, 그리고 코넥스 전 종목이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해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파는 투자기법으로, 이후 주가가 내려가면 싸게 사서 주식으로 되갚아 이익을 내는 식이다.

 

5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임시금융위원회를 통해 증권시장 공매도 금지조치안을 의결했다. 이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내년 6월말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 등의 차입 공매도는 기존대로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급증하는 시장 불확실성에 미리 대응하고,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고 공매도 전면 금지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또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글로벌 투자은행을 전수조사해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해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며, “공매도 제도가 모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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