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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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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北, 탄도미사일 무수단 발사 가능성 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지난 주 무수단 미사일 2기를 남포시 잠진미사일 공장에서 열차로 원산 인근으로 옮긴 뒤 발사준비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액체연료 주입 등 4~6시간만 걸리면 언제든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상태”라며 “북한은 특히 무수단 외에도 여러 종류의 중, 단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보여 하루가 아니라 며칠 동안 연속으로 미사일을 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산케이신문도 복수의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평양에 주재하는 일부 국가 외교관들에게 10일 쯤 동해 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고 언질을 줬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10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무수단을 발사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일본과 미국의 요격 가능성이 주목을 받고 있다. 북한 탄도미사일 무수단의 최대 사정거리는 3000~4000km이다. 따라서 북한이 최대 사정거리 가까이 미사일이 발사될 경우 일본 열도를 넘어가게 된다.

일본 동해상에 배치된 이지스함 2척에 장착된 SM-3 요격미사일은 최대 150~500km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지만 요격에 성공할 지는 미지수다.

미 국방부가 2001년부터 SM-3 미사일을 이용해 요격시험을 30차례 실시했지만 24번만 성공했기 때문이다.

북 미사일이 괌을 겨냥하게 된다면 미국도 요격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수 주 내에 고도 150km에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를 괌에 배치하겠다고 했지만 아직은 배치되지 않은 상태이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실제 괌 가까이 떨어질 정도로 미사일을 쏜다면 진짜 전쟁 도발 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말했다

해군은 미사일 발사 시 추적을 위해 서애류성용함과 세종대왕함등 이지스함 2척을 동해상에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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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