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화물선의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내항화물선 369척 중 279척(75.6%)이 법령에서 정한 선령 기준 15년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5년 이상인 경우도 197척(53.4%)이나 됐다. .
현재 해운법상 원칙적으로는 선령 15년(폐기물 운반선의 경우 17년) 이상인 화물선은 내항 화물운송사업에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내항화물선의 해양사고는 50건으로 2018년(39건) 대비 28.2% 증가했다.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15년 이상 내항화물선의 해양사고는 전체의 81.5% 를 차지할 정도로 화물선 노후화 해결을 위한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신정훈 의원은 “선령이 오래될수록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노후선박에 대한 집중관리는 물론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