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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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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입양 시 양자∙양부모∙친부모 의견청취 의무화

앞으로 가정법원이 입양 심판을 할 때 양자와 양부모, 양자의 친부모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한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안은 가정법원이 입양을 위한 허가 심판을 하는 경우 13세 이상인 양자가 될 사람, 양부모가 될 사람, 양자가 될 사람의 친부모 등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했다.

또 가정법원이 양부모가 될 사람의 범죄경력 조회와 의료정보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입양허가 심판 과정에서 이 같은 정보를 누설할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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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