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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삼석 의원, 마사회법 개정안 등 3건 본회의 통과

 

앞으로 경마장에 경마 개체식별시스템이 도입돼 한층 더 공정한 경기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작년 6월 한국마사회 제주경마장에서는 출전 예정이었던 말 대신 애초에 등록 명단에도 없었던 말이 잘못 출전하는 일이 발생했다. 문제는 경기가 끝난 하루 뒤에야 고객 제보를 통해 마사회 측이 이 사실을 인지했고, 뒤늦은 환불 조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총 환불액은 약 3억1000만원, 피해 건수는 4만3000건에 달했다.

 

한국마사회의 관리 미흡에 대한 지적이 이어진 가운데 경주마 식별 강화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 경주마 등록 사항, 등록 방법 및 절차, 등록 취소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 경주마가 경주에 출전하기 전 등록 사항과 마권 발매 시점의 등록 사항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경주에 출전하는 말이 다른 말과 바뀌는 사태가 발생해 마사회의 신뢰성이 훼손됐다”며 “이번 법안이 공정한 경마 시스템을 만드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서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약 안전성 평가를 강화하는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일정 기준 충족 시 업종별 수협에도 신용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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