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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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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농어업 분야 인력부족 해소 "체계적인 방안 마련돼야"

- 위성곤 의원 "인력난 해소 위해 현장의 요구 맞는 체계적인 인력공급 방안 필요"

 

갈수록 심각해지는 농어업인력난 해결을 위한 법안이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5일 국회에서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올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9월 위 의원이 발의하고 올해 1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김창길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이덕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장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 준비 현황 및 시행령 제정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또 이어진 토론에는 엄진영 한국농촌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장덕상 국제농업협력네트워크 사무총장, 김준호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수급대책과장, 법무부 체류관리과 박정석 사무관, 김영준 제주도청 친환경농업정책과장,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김은주 제주 위미농협 상무 등이 참여했다.

 

위성곤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도시 지역에 비해 농어촌 지역의 인력공급 여건을 훨씬 더 열악하다"며 "숙식문제, 통역문제, 단기근로에 따른 고용인력 활용 문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어업분야의 인력부족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농어업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인력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토론회에서 좋은 의견들을 모아 본 법안의 완성도 높은 시행령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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