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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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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서울시, ‘소지품을 택시에 두고 내렸다면...’ 대처법 소개

택시에 소지품을 두고 내려 당황한 시민들을 위한 대처법을 서울시가 공개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만약 택시에 소지품을 두고 내렸을 경우에 물건을 찾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카드결제다. 요금을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회사에 결제 기록이 남기 때문에 카드회사 콜센터로 문의하면 자신이 탔던 택시를 찾을 수 있다.

다음으로 결제 후 영수증을 받는 것이다.영수증에는 택시 사업자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현금이든 카드든 요금을 결제한 다음 영수증 받기를 생활화하면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법인택시의 경우에는 업체 사무실로 전화해 자신이 탔던 택시 차량번호와 시각을 알려주면 분실물 소재를 확인해 안내해 준다. 개인택시는 영수증에 사업자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바로 연락해 물건을 찾을 수 있다.

영수증이 없다면 ''120다산콜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차량번호를 아는 경우라면 콜센터에서 차량을 조회해 해당 택시사업자 또는 택시회사 분실물센터 연락처를 알려준다.

차량번호를 모른다면 분실물 신고 접수처나 ‘대중교통 통합분실물센터’ 에서 분실물 등록여부를 조회해 준다. ‘카드 선승인’과 ‘브랜드 콜택시’ 이용도 좋은 방법이다. 출발 전 단말기에 카드 승인을 미리 받아두는 ‘카드 선승인’은 카드회사에 해당 택시의 기록이 남기 때문에 바로 조회가 가능하다.

‘브랜드 콜택시’를 탔다면 안내를 받은 콜센터로 연락하면 분실물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잃어버린 물건을 보관하고 있다가 찾아갈 수 있도록 2009년부터 대중교통 통합분실물센터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버스, 지하철, 택시에서 잃어버린 물건을 인터넷 홈페이지로 찾을 수 있도록 물건의 정보와 사진을 게재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택시 승객이 물건을 두고 내려 유실물센터에 접수된 택시 분실물 접수건수는 총 1255건이었고, 이 중 64.4%가 주인을 찾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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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