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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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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서울시, ‘소지품을 택시에 두고 내렸다면...’ 대처법 소개

택시에 소지품을 두고 내려 당황한 시민들을 위한 대처법을 서울시가 공개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만약 택시에 소지품을 두고 내렸을 경우에 물건을 찾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카드결제다. 요금을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회사에 결제 기록이 남기 때문에 카드회사 콜센터로 문의하면 자신이 탔던 택시를 찾을 수 있다.

다음으로 결제 후 영수증을 받는 것이다.영수증에는 택시 사업자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현금이든 카드든 요금을 결제한 다음 영수증 받기를 생활화하면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법인택시의 경우에는 업체 사무실로 전화해 자신이 탔던 택시 차량번호와 시각을 알려주면 분실물 소재를 확인해 안내해 준다. 개인택시는 영수증에 사업자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바로 연락해 물건을 찾을 수 있다.

영수증이 없다면 ''120다산콜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차량번호를 아는 경우라면 콜센터에서 차량을 조회해 해당 택시사업자 또는 택시회사 분실물센터 연락처를 알려준다.

차량번호를 모른다면 분실물 신고 접수처나 ‘대중교통 통합분실물센터’ 에서 분실물 등록여부를 조회해 준다. ‘카드 선승인’과 ‘브랜드 콜택시’ 이용도 좋은 방법이다. 출발 전 단말기에 카드 승인을 미리 받아두는 ‘카드 선승인’은 카드회사에 해당 택시의 기록이 남기 때문에 바로 조회가 가능하다.

‘브랜드 콜택시’를 탔다면 안내를 받은 콜센터로 연락하면 분실물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잃어버린 물건을 보관하고 있다가 찾아갈 수 있도록 2009년부터 대중교통 통합분실물센터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버스, 지하철, 택시에서 잃어버린 물건을 인터넷 홈페이지로 찾을 수 있도록 물건의 정보와 사진을 게재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택시 승객이 물건을 두고 내려 유실물센터에 접수된 택시 분실물 접수건수는 총 1255건이었고, 이 중 64.4%가 주인을 찾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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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외부 전문가가 직접 개혁과제 선정해 혁신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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