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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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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4·1부동산대책 시장 정상화 신호 주기 충분”

거래세 면제·보금자리주택 지정 중단·주택 바우처 신설

정부는 1일 4·1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보금자리주택 신규 지정 중단, 주택 바우처 신설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취득세 면제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연말까지 적용된다. 부부합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면서 85㎡ 이하의 주택을 살 때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물리지 않는 것이다.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5년간 면제된다. 신규 주택과 미분양 주택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처음이며 올해 연말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이 대상이다.

수도권 그린벨트 내 신규 보금자리지구의 지정도 중단된다. 공공분양주택의 공급물량을 현재 연 7만가구에서 2만가구 이하로 낮추고 신규 인허가 물량은 기존 공급물량을 감안해 2017년까지 연 1만가구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던 주거급여 제도를 주택 바우처 제도로 발전시켜 지급대상을 확대한다. 주택 바우처 제도는 소득 대비 월세 부담이 큰 저소득 가구의 월세 일부를 국가 재정으로 보조해주는 제도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대책이 시장 정상화 신호(시그널)를 주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정도 대책이면 정상화 시그널로 충분하다”며 “다만 여러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빨리 집행되는 게 중요하며 거래가 정상화되면 전세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되는 단초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여야를 안 가리고 우리나라 주택상황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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