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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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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아동∙청소년 음란물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 대상

형벌도 강화, 오는 6월부터

 

아동음란물 아동이 출연한 음란물을 가지고만 있거나 단 한 사람에게만 전달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 또 오는 6월부터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인터넷에서 내려 받아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아동 청소년 성 보호법’ 개정안을 보면 아동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임을 알면서 인터넷에서 내려 받았다면 삭제했더라도 처벌받게 된다.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려는 고의성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인터넷상의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보거나 메신저나 이메일 등을 통해 단 한 명에게만 전달해도 처벌 대상이다. 현재는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한 경우마나 처벌하고 있다. 파일 공유 사이트는 물론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도 단속 대상이다.

형벌도 강화됐다. 음란물을 갖고 있다 적발되면 현재는 벌금형만 매길 수 있지만 1년 이하 징역형도 가능해졌다. 영리목적으로 아동음란물을 판매하면 7년 이하 징역형을 받던 것이 10년 이하 징역형으로 강화된다.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는 오늘부터 대대적인 합동 단속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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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