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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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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고운맘카드 1일 한도 내달부터 폐지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고운맘카드 1일 한도를 폐지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임산부들은 병원 진료를 받을 때 하루 6만원까지 지원금을 사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사비로 결제해야 했다. 이 같은 한도가 사라지면 앞으로 하루 진료비로 얼마가 나오든지 지원금으로 전액 결제할 수 있게 됐다.

소식을 들은 임산부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번 병원을 갈 때 나오는 진료비가 만만치 않은데 이를 지원금으로 모두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일부 임산부는 ''총액이 늘지 않는 이상 별다를 게 없다''는 반응도 보이고 있다. 어차피 소요되는 진료비와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지원금을 미리 쓰나 나중에 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임신부터 출산까지 드는 평균 총 의료비용은 200만원에 육박한다. 이 중 산전 진찰이 절반 이상인데, 특히 초음파 등 건강보험 비급여항목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비급여항목은 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초음파는 3만원 전후다.

우리나라 임산부들의 평균 초음파 검사 횟수가 10회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초음파비용으로만 약 30만원이 드는 셈이다. 여기에 양수검사, 자궁경부세포진검사, 각종 기형아검사를 포함하면 지원금 50만원으로 10개월 진료비를 감당하는 건 사실상 무리다초음파검사는 오는 10월부터 급여화로 전환되지만 아직 임산부들에겐 해당이 안 된다.

4대 중증질환 환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한 번에 다 급여화하면 감당할 수 없다"며 "(초음파 급여화 대상은)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논의 당시 총액을 늘리는 안도 나오긴 했지만 (재정상) 우선순위에서 다소 밀려 일단은 1일 한도부터 없앤 것"이라며 "총액 증액에 관한 논의는 앞으로도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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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