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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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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무음 카메라 앱으로, 도촬 안 돼

스마트폰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도촬(몰래 촬영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28일 표준 총회에서 무음 카메라 앱의 사용을 막기 위해 스마트폰 카메라 촬영음 표준을 개정했다.

TTA가 2004년 제정한 현재 표준은 휴대전화가 ''무음 모드'' 상태여도 카메라 촬영 시에는 60∼68dBA의 소리를 내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업체들은 자발적으로 이를 적용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미리보기 상태에서 화면을 캡쳐하는 등의 방식으로 촬영 음 없이 사진이 찍히도록 하는 무음 카메라 앱이 등장,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속출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개정된 표준은 증강 현실 앱을 실행하는 등 스마트폰 카메라를 촬영이 아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국내 이동통신사와 제조사, 모토로라 등 일부 해외 제조사는 이번 표준 총회에 참여했으며, 개정된 표준을 자발적으로 준수하기로 했다. 이통사들은 다른 해외 제조사에도 이 표준을 적용하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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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