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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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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화학물질 사업장 감독관 책임전담제 도입

사고 발생 사업장에 작업 중지명령

화학물질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감독관 책임전담제를 도입한다. 또한 사고 발생으로 작업중지 명령이 떨어진 사업장은 재발방지 조치를 이행해야만 작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한다.

고용부는 27일 전국 지방노동고용청의 산업안전부서장 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장 화학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화재, 폭발, 누출 등 화학 사고에 취약한 사업장에 대한 집중관리를 위해서 ‘감독관 책임전담제’를 운영한다. 지방노동관서의 안전부서장이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을 지정해 감독관별로 전담하게 해 사고 예방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밀착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생산시설 및 화학물질 사용 현황, 정기 또는 수시 유지·보수작업 계획, 사내 협력업체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챙기도록 한다. 아울러 사고가 발생한 작업장에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재발 방지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작업을 재개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안전행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문제의 소지가 있는 시설 노후 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안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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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