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2025년 08월 02일 토요일

메뉴

정치


홍석준, 피고인도 포함하는 '신상공개 확대 법안' 대표발의

지난해 한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강간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남’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성범죄 혐의까지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지만, 피고인 신분이라서 신상공개를 할 수가 없었다. 이번 사건으로 현행 신상정보 공개의 허점을 보완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이유다.

 

16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신상공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정강력범죄법' 일부개정안과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우리나라의 신상공개 제도는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범죄 혐의가 입증돼 검사에 의해 공소 제기를 받은 피고인은 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피의자 단계에서 신상을 공개하지 못하면 재판 과정에서 아무리 흉악한 범죄가 드러나도 신상을 공개할 수 없다.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피의자로 한정되어 있는 신상공개 대상의 범위를 검찰 기소 후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까지 확대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홍석준 의원은 “현행 신상공개 대상에 피의자만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은 제외되어 있어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피의자 뿐만 아니라 피고인까지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경찰, 소비쿠폰 '불법 현금깡' 특별단속…'부정유통 신고센터' 운명
소비쿠폰의 불법 현금화 시도가 연일 신고되면서 정부가 팔을 걷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보이며 국민에게 호응을 받고 있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붉어지고 있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호소했다. 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