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9.8℃
  • 맑음강릉 15.5℃
  • 맑음서울 19.1℃
  • 맑음대전 18.4℃
  • 연무대구 16.0℃
  • 울산 13.3℃
  • 맑음광주 17.3℃
  • 부산 13.5℃
  • 맑음고창 16.7℃
  • 구름많음제주 13.4℃
  • 맑음강화 14.0℃
  • 구름많음보은 17.5℃
  • 구름많음금산 16.5℃
  • 맑음강진군 16.9℃
  • 흐림경주시 15.1℃
  • 흐림거제 13.3℃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메뉴

사회·문화


부동산 계약도 청약철회 할 수 있다

소비자원, 사업자의 신청금 반환 의무 인정

 A씨는 지난 2012년 7월 31일 사업자의 영업사원으로부터 ‘동탄 신도시·역세권’에 위치한 오피스텔의 분양 신청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다. 그 후 사업자가 보낸 차를 타고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신청금 500만 원을 지불했다. 다음 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약철회 및 신청금의 환급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전화권유 또는 방문판매를 통해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면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사업자는 신청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2013년 2월 28일 조정 결정했다.

사업자는 전화로 오피스텔(부동산) 분양 신청을 권유하는 것은 일반 공산품의 전화권유 및 방문판매와 성격이 다르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상 청약철회를 인정할 수 없고 계약금도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전화해 오피스텔 분양에 대해 설명을 하고 직접 소비자를 차에 태워 모델하우스까지 이동하는 계약체결 형태가 전형적인 전화권유 또는 방문판매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부동산에 대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는 적용제외 규정이 있는 것과 달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는 적용제외 규정이나 청약철회권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위원회는 소비자에게 계약일부터 14일 이내의 청약철회권이 있음을 인정했다.

특히 이번 결정은 정보에 어두운 소비자가 전화로 영업사원의 오피스텔 구입 권유를 받고 짧은 시간 안에 계약을 체결하는 특수한 거래 상황에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인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부동산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라는 점을 처음으로 확인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