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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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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비과세∙감면 정비, 2017년까지 15조원 마련

 정부가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비과세·감면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소기업, 연구개발(R&D), 고용, 문화예술, 보육 등 박근혜 정부의 5대 지원사업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비과세·감면 혜택이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올해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조8000억~2조원 규모의 비과세·감면을 정비하는 등 2017년까지 15조원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처럼 비과세·감면을 정비해도 중소기업이나 연구개발(R&D), 고용, 문화예술, 보육 등에 대한 조세 지출은 오히려 늘어날 전망이다.

국정과제에서 비과세·감면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면서도 이들 5대 분야에 대해서는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재 재정부는 올해 기준으로 중산·서민층과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국세감면액이 17조1000억원으로 전체 국세감면액(29조8000억원)의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방안은 중견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서다. 그동안은 중소기업에서 졸업하면 세제지원이 일시에 끊겨 중소기업에서 탈피하지 않으려는 ‘피터팬 중후근’이 팽배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해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현행 30%), 중소기업 인수합병(M&A) 세제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인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을 늘리는 한편 소득이 증가하면 비례적으로 EITC 급여액도 늘어나는 점증구간과 점증률을 확대해 최대 급여액도 올릴 계획이다.

또 장애인과 노인 등 고용 취약계층 고용지원세제 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간병인이나 산모 도우미 등 사회서비스산업과 임대사업자, 문화예술에 대한 조세지원은 지금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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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