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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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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지자체 기금 ‘5년 일몰제’ 적용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에 ''설치 후 5년''의 존속기한(일몰제)이 적용돼 이를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를 받아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설치된 재난·재해기금 등을 제외한 모든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하고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면 각 지자체에 설치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2006년 지자체기금관리기본법 시행 이후 설치된 기금에 대해서만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해 기금 정비의 실효성이 약했지만 내년부터는 기금 설치 필요성 검토가 강화된다.

지자체장은 아울러 5년 단위의 기금정비 계획을 매년 작성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지자체 기금 수는 2007년 2천229개에서 2011년 2천409개로 증가했지만 규모는 2007년 기금 평균 93억원에서 2011년 75억원으로 작아져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안행부는 또 기금을 금고 은행에 보관해 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출하도록 함으로써 기금의 수입·지출 관리를 강화하고, 기금운용계획의 임의변경범위를 기금 규모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20으로 축소했다. 아울러 지자체장이 필요한 경우 안행부 장관에게 요청해 통폐합할 수 있도록 해 유사·중복기금에 대한 통폐합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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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