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2025년 09월 01일 월요일

메뉴

사회·문화


대법, 타다 서비스에 무죄 확정···운영은 불가능

타다 금지법 제정으로 사업영위 안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일 오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전 대표와 박재욱 타다 운영사 VCNC 전 대표 등에 대해 1·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에 관해 범죄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과 제3항 및 의사표시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타다는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승합차를 호출하면 운전기사와 함께 차량을 보내주는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을 운영했다. 운영사인 VCNC가 쏘카 보유의 렌터카를 빌린 뒤 운전자를 붙여 고객에게 다시 빌려주는 방식이다.

 

이러한 운영 방식에 대해 택시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검찰은 '타다'를 면허 없이 유상으로 운행 사업하는 불법 콜택시로 판단하고 기소했다.

 

국회도 2020년 3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하며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아예 중단됐다. 타다 금지법은 11~15인승 차량을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취지의 개정안이다.

 

이 때문에 '타다'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타다 베이직' 사업 운영을 할 수 없다.

 

이재웅 전 대표는 무죄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혁신을 만들어내는 기업가를 저주·기소하고 법을 바꿔 혁신을 막고 기득권 이익을 지켜내는 일은 이번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그것이 이번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교훈”이라고 적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소비자원, 직원 사칭· 대리결제 등 소상공인에 '사기 주의보'
한국소비자원이 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자영업자에게 접근해 판매물품 구매를 조건으로 다른 물품 결제를 대신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한 남성이 꽃집, 화훼농원 등에 전화해 "한국소비자원 직원인데 나무, 화분 등을 대량 구매하고 싶다"며 견적서를 요청했다."이후 기관 상징(CI)과 홈페이지 주소가 인쇄된 명함을 보낸 뒤, ‘물품 구매 확약서’ 작성이나 홍삼·매실원액 등 다른 제품을 대신 구입해 달라며 대리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기를 틈타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사기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은 결코 물품 구매를 위해 대리 결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은 소상공인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구매대행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1일 '햅핑'이 운영하는 '의류 도매 S-마트' 쇼핑몰을 이용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1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81건은 대부분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정당한 환급 요구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