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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수원시 중앙아시아 수출판매개척단, 현지 업체와 수출 양해각서 8건 체결

51만여 달러(6억8000만 원)상당 수출 확약
400만여 달러(한화52억8000만 원)수출 상담실적

수원지역내 중소기업의 중앙아시아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해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방문했던 ‘수원시 중앙아시아 수출판매개척단’이 400만여 달러(한화 52억 8000만 원) 규모의 수출 상담실적을 올리고, 51만여 달러(한화 6억 8000만 원) 상당 수출 확약 실적을 거뒀다고 23일 밝혔다.

 

▲2023 중소기업 중앙아시아 수출판매개척단이 함께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수원시 공직자와 수원시의원, 수원도시재단 관계자, 중소기업 대표 5명 등 10명으로 구성된 ‘2023 중소기업 중앙아시아 수출판매개척단’에 따르면"지난 16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수출상담회와 18일 카자흐스탄 알마티 수출상담회에 참석해 현지 50개 업체 바이어(구매자)와 수출 상담을 했다"고 설명했다.

 

수출판매개척단에 참여한 ▲건강한스푼(영양제 등 건강식품) ▲뉴트리케어(피부 마사지기 등) ▲솔룸바이오텍(버섯 등 전통 차류) ▲유리코스(스킨 케어 제품) ▲크로마흐(바이오 화장품) 등 5개 기업은 현지 바이어와 총 8개의 양해각서를 체결, 51만여 달러(한화 6억 8000만 원) 상당의 수출을 확약했다. 또 400만여 달러(한화 52억 8000만 원) 규모의 수출 상담실적도 거뒀다.

 

수출판매개척단은 카자흐스탄 알마티시 시의원과 만나 간담회를 열고, 수원시와 알마티시 간 문화예술·기업 교류 방안을 논의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가 처음으로 추진한 중앙아시아 개척단이 기대한 것보다 더 큰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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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체포영장 청구...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조은석 특검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체포영장 청구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소환에도 불응할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계엄 나흘 뒤인 작년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 이달 5일과 12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이후 수사 기록을 특검에 인계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관례적으로 세 차례 정도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