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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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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현대차 정규직 전환 판결 모든 근로자에 적용 안 돼

파업을 한 것은 정당성이 없다는 판결 나와

 

현대차에서 2년간 일한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간주한 대법원 판결은 상대적인 것으로 모든 사내하도급 소속 근로자에게 이를 확대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며 파업을 한 것은 정당성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은 2010년 11월 현대차 울산1공장 불법 점거를 주도해 업무방해와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2010년 11월 현대차 울산공장에 무단 침입하고 사수대장으로서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화를 요구하면서 울산1공장 ‘자동차 문짝 탈부착 생산라인(CTS)’을 25일간 불법 점거해 현대차에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의 상대적 효력만을 인정하면서 현대차 사내하도급 노조 소속 근로자들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취지의 요구는 근로조건 향상에 관한 요구가 될 수 없고 현대차는 아직 사내하도급 노조 소속 근로자들의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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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