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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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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MBC 파업 이후 직종 무관 전보 무효

“업무상 필요성 인정하기 어려워”

 

MBC가 파업 참가자들을 직종과 무관한 부서로 전보 발령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장재윤 수석부장판사)는 MBC 노동조합 소속 기자, 아나운서, PD 등이 MBC(사장 김재철)를 상대로 낸 전보발령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보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사유’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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