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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희용, 지역구서 尹 취임 1주년 기념 봉사활동 실시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7일 고령군·성주군·칠곡군 당원협의회의 칠곡군 당원봉사단 <칠곡의힘 봉사단>과 함께 칠곡호국평화기념관 야외 잔디광장에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다가오는 5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주년과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정희용 당협위원장과 김재욱 칠곡군수, 도·군의원, 고령·성주·칠곡군 당협봉사단 칠곡의힘 소속 봉사단원 등이 참여하였으며, 제19회 칠곡군민의 날 행사를 앞두고 기념관 주변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펼쳤다.
 
정 의원은 “다가오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과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며 칠곡군 당원봉사단원과 함께 봉사활동을 할 수 있어서 더욱 뜻깊다”라고 밝히며, “대통령선거 상황실 부실장, 대통령직인수위 당선인 비서실 정무팀장을 지낸 만큼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도약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 그리고 고령·성주·칠곡군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봉사에 나서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향후에도 고령·성주·칠곡군 당협 차원의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주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달 29일에 당원협의회의 성주군 당원봉사단 <성주의힘 봉사단>과 함께 성주군 대가면 옥성교차로 앞 교통섬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1주년을 기념하고,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탄소 감축 노력 차원에서 무궁화 나무 심기 봉사활동을 펼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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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