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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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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 사퇴 의사 밝혀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가 18일 오후 사퇴의사를 밝혔다.

황 내정자는 사퇴이유에 대해 고위공직자에게 적용되는 주식 백지신탁(blind trust)때문이라고 밝혔다.

황 내정자는 이날 오후 자신이 대표로 있는 경기도 광주 주성엔지니어링 본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공직자윤리법에 대해 깊이 해석하지 못하고 청장직을 수락한 것에 대해 대통령과 중기, 벤처인,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황 내정자는 “중기청장 내정 발표가 났던 금요일 오후 2시가 임박해서야 청와대로부터 중기청장에 내정됐다.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당시에는 백지신탁에 대해 공직 재임 중에만 주식을 신탁했다가 퇴직 후에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오해하고 청장직을 수락했다”고 말했다.

공직자윤리법은 재산 공개 대상인 공직자는 자신과 직계 존비속이 보유중인 3000만원 초과 주식을 임명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매각하거나 금융회사에 백지 신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신탁 금융기관은 60일 내에 받은 주식을 팔아야 한다.

황 내정자의 사퇴를 두고 일각에서는 기업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인재를 공직에서 수혈하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창업자가 회사에서 손을 뗄 경우 심각한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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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