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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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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한국산업인력공단, 2023 일본채용면접회 개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일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2023년 상반기 일본 채용면접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면접회는 일본취업 특강, 인사담당자 라이브 토크, 현지 기업 채용 면접 등으로 구성된다.

 

특강은 일본 취업전략, 지원자 역량 분석, 이력서 작성, SPI(응시자 능력과 성격을 종합적으로 측정해 적성을 파악하는 도구) 및 면접 준비로 구성됐으며 17·18일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라이브 토크는 19~21일간 진행되며 면접회에 참여하는 현지 기업 20여 곳 인사담당자가 실제 근무환경 및 채용정보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현지 기업 채용 규모는 정보기술(IT), 종합직(사무직), 호텔 서비스 직종 총 130명으로 면접 서류접수는 오는 5월 7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서류합격자를 대상으로 같은달 29일부터 6월 9일까지 현장 또는 온라인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해외취업센터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면접회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따로 절차를 거쳐 뽑고자 하는 기업들은 5월 7일 이전에도 채용공고를 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면접회 정보를 비롯한 해외취업 우수사례 및 해외 채용공고 등 자세한 정보는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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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통한 동물 판매 빈번...한정애 “반드시 근절돼야”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이뤄지지 못할 전망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동물의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 「동물보호법」 2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9조 (별표 12)에 따르면, 동물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 방식 등을 포함하여 동물을 판매할 때는 구매자에게 사진·영상 등으로 동물을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동물의 실물을 보여준 후 판매토록 하고 있다. 이는 충동적 구매로 인한 유기동물 확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동물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생명경시 풍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시간 라이브 방송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온라인 판매 특성상 단속이나 적발이 쉽지 않고, 적발되더라도 과태료가 100만원 이하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동물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건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반려동물 불법 판매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반려동물 판매 목적의 정보를 불법 정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