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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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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민행복기금, 연체채권 매입가격률 30단계로

오는 28일 출범 예정인 국민행복기금이 개별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무자의 신용등급을 연령, 채권원금, 연체월수, 채권개수(다중채무) 등 4가지 변수를 활용, 30단계로 세분화해 연체채권 매입가격률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신용등급에 따라 연체채권 매입가격률이 정해지는데 1등급은 24.23%이고 15등급은 10.93%, 가장 낮은 등급인 30등급은 1.10%다.

지난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1000만원짜리 대출금이 있다면 신용등급이 1등급이면 행복기금이 심사를 거쳐 240만원에 사들인다. 반면 30등급인 경우에는 11만원에 매입한다.

일반 채무조정신청자의 빚 감면율은 신용등급에 따라 40~50%로 확정했으며 기초수급자와 장애인, 고연령자 등 특수채무자는 70%까지 빚을 탕감해주기로 했다.14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 12일 ‘국민행복기금 연체채권 매입계획’에 관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각 금융업 협회에 전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하면 개별 채무조정 신청과 일괄매입 후 채무조정 권고를 동시에 실행하는 투 트랙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빚을 성실하게 갚을 의지가 있는 사람에 한해 구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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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외부 전문가가 직접 개혁과제 선정해 혁신 앞당긴다
농협중앙회는 내년 1월부터 학계, 농민단체 등 외부 위원 중심의 ‘농협혁신위원회’를 출범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1월부터 ‘범농협 혁신 TF’를 시작해 18개에 달하는 혁신과제를 연일 발표하며 신뢰 회복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이번에 추가 혁신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농협혁신위원회는 농협의 문제점을 객관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혁신할 과제들을 추가로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중앙회장 선출방식, 중앙회장의 역할과 책임 범위, 당연직의 운영 개선 방안 등은 물론, 지역농축협의 조합장 및 임원의 선거제도 개선 방안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감사위원 및 조합감사위원을 임명하는 별도 추천위원회 구성, 외부위원 선출 의무화 방안 등도 검토 대상이다. 더불어 농협은 정부의 개혁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논의 및 의결된 농협개혁법안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발표된 농협개혁법안의 주요 내용은 △인사추천위원회 규정 법제화로 임원 선출 투명화(후보자 공개모집 등) △조합장 선출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일원화 및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농축협 지원자금 기준 법제화 및 회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