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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K-칩스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전세사기 방지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 넘어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이 전날(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경기 안성시) 등이 대표 발의한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확대된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은 올해에 한해 10%의 추가 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이에 따라 대기업 등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에 달하는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6%,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8%로 3∼6%p씩 상향되고, 일반 기술 공제율도 각각 3%, 7%, 12%로 올라간다. 

 

김 의원은 “반도체 설비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법안 통과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 방지 4법’ 중 하나인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률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아직 되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 보호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 미납세금 등의 정보를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 중개 시 설명의무를 의무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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