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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찰, ‘천공 대통령 관저 이전 관여 의혹’ 관련 국방부 압수수색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용산 이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국방부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15일 오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차량 출입기록 등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천공이 국방부 영내 육군 사무소를 사전 답사했다는 의혹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달 19일 제주도에서 열린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건과 천공 의혹’ 북콘서트 질의응답에서 “대통령실 이전 관련한 내용의 핵심은 천공이였기 때문에 소제목 자체를 천공 의혹으로 뽑았다”며 “(남영신 당시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천공이 다녀갔다는 얘기를 듣고 아랫사람에게 확인하는 것도 불충이지만 크로스 체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천공 의혹설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지난달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이를 보도한 언론사 2곳을 추가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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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