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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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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금감원, 과열 재형저축에 제동

실적할당·자폭통장 금지

 

재형저축이 출시 3일 만에 60만명의 가입자를 끌어들이자 금융감독원은 이 중에 허수가 많다며 과당 경쟁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지난 주 재형저축 출시에 따른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11일 오전 이기연 부원장보(검사국장 배석) 주재하에 국내은행 수석부행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과도한 직원별 영업실적 할당으로 인한 불건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했다.

특히 영업점 직원이 본인이나 지인, 친·인척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대납해 실적을 올리면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재형저축 판매 실적을 별도로 평가하거나 가점을 주는 등 행위를 금지하고 직원이나 영업점별로 재형저축 실적을 할당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필요 시 시중은행의 재형저축 판매 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현재 금감원은 은행의 재형저축 판매 실태를 점검하고 부당행위 신고반을 운영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형저축 과당경쟁이 지속되면 향후 은행별 종합검사 등을 통해 재형저축 현장점검을 나설 방침”이라며 “다만 현재 재형저축 가입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는 만큼 상환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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