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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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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 “지난해 8월 이전 연체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국민행복기금 설치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가계부채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은 다중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에 있는 채무조정 신청자의 빚을 모집∙조정하는 것이다.

이르면 3월 출범할 국민행복기금의 지원 대상은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체자로 확정됐다. 즉 지난해 8월 이전 연체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하면 빚이 줄어들 것이란 생각으로 그동안 고의로 대출을 갚지 않거나 낮은 금리로 전환될 것을 기대하고 고금리로 무리하게 대출을 받은 사람들을 제외시키기 위한 장치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체자는 72만 명 정도다.

채권 종류는 6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1억 원 이하로 제한하며, 기준 시점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난달 말이다. 연체채권 매입 대상은 은행, 카드∙할부금융사, 저축은행, 상호금융사, 보험사 등이며, 자산 100억 원 이상 대부업체와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사들인 상각채권(금융회사가 손실 처리한 채권)도 포함된다.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을 매입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은 채권 금융회사의 성격에 따라 은행 8%, 카드∙할부금융∙저축은행 6%, 대부업체 4%, 보험사 등 기타부문 4%의 할인율 적용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금 재원으로는 신용회복기금 잔액 8700억 원을 먼저 활용할 계획이다.

기금은 채무조정이 결정된 연체채권에 대해서는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일괄매입해 원금을 50~70% 탕감하고 분할상환 약정을 맺는다.

한편 지난해 4분기에 신용회복 신청자 가운데 연체 기간 석 달 미만 대출자 비중이 2010년의 세배인 24%로 급증했다. 이에 도덕적 해이 현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금융위원회는 “도덕적 해이를 보인 채무자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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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일가족 사망' 현장 찾은 정은경 "돌봄·자살예방 정책 전반 개선" 필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전북 임실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가족 돌봄 및 자살 예방 정책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전북 임실군을 방문해 사건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가구의 생활 실태와 기존 제도 지원 등을 점검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10일 90대 노모와 60대 아들, 40대 손자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사건은 거동이 불편한 90대 노모를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아들이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가장인 60대 남성은 퇴직 공무원으로 치매 증세가 있는 90대 노모를 직접 돌보기 위해 2016년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그는 임실군의 정신건강 상담을 받아왔으며 일가족이 숨진 전날에도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해당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진행했음에도 사망을 예방하지 못한 점이 확인되면서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정 장관은 이날 현장 사회복지 담당자들과 논의를 통해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대책과 자살 예방을 위한 정서적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