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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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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국회의정연수원, 지방의회 직원 74명 대상 '맞춤형 직원연수' 실시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 의정연수원은 지방의회 직원(전문위원, 정책지원관 및 실무직원) 74명을 대상으로 오늘(20일)부터 조례안 입안 및 검토과정에 대한 「2023년도 맞춤형 지방의회 직원연수」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연수원은 올해 '지방의회 전문연수과정'을 확대·개편하여 기존 7개 과정 14회에서 14개 과정 33회로 확대 편성하면서, 대상별 교육 외에도 과목별 교육을 신설하였다.

 

「맞춤형 지방의회 직원연수」 는 '조례안 입안 및 검토과정', '예·결산과정', '행정사무 감사과정'으로 구성되며, <의원연수>와 <직원연수>로 구분되어 총 7회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맞춤형 지방의회 직원연수(조례안 입안 및 검토과정)」은 조례안 입안 및 검토와 관련된 교과목을 내용으로 연수하며, 교육 대상자는 총 74명으로, 광역의회(5개) 11인, 기초의회(31개) 63인이 있고, 지역별로는 경기 23인, 경남·충남 8인, 전북 7인, 울산 6인, 서울 5인 등으로 분포되어있다.

세부 교과목은 <조례안 입안 및 검토 사례연구>, <자치법규실무>, <지방의회 우수조례 분석>과 <조례안 검토보고서 작성> 등으로, 조례안 입안 및 검토에 관한 집중적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기초이론부터 사례연구와 실습까지 체계적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올해 지방의회 직원연수 과정은 전문위원과정 4회(기본과정 2회, 심화과정 2회), 정책지원관과정 4회(기본과정 2회, 심화과정 2회), 실무직원과정 4회(기본과정 2회, 심화과정 2회), 속기실무직원과정 2회, 맞춤형 지방의회 직원연수 4회 등 총 18회가 실시될 예정이다. (붙임 표 참조)

 

한편, 국회 의정연수원이 1995년부터 실시한 지방의회연수 프로그램은 현재까지 지방의회 의원 9,649명과 직원 14,527명 등 총 24,176명의 수료자를 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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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서울시 ‘감사의 정원’, 법령위반 있으면 법적 처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과정에서 법적 하자가 있는지 검토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국토부 장관은 보고 요구나 자료 제출 명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출 자료를 다시 점검한 뒤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의 정원’은 6·25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조성을 추진 중인 상징 공간이다. 천 의원은 해당 부지가 국유지임에도 서울시가 국토부와 사전 협의 없이 지상 조형물과 지하 시설물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법적·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가 감사의 정원 조성 계획과 관련해 국토부에 공문을 보냈는지 묻는 질문에 “공문을 통한 처리로 보고받은 바 없다”며 “국유재산 이용은 일부 구청에 위임돼 있으며, 서울시에 구청과 협의할 것을 구두로 안내한 정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공사중지 명령과 형사 고발이 모두 가능한 사안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