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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김기현 ‘탄핵’ 발언에 불쾌감 드러내

“자제해 달라고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려”

 

대통령실은 13일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기현 후보의 탄핵 발언 논란에 대해 “국정에 열심히 임하고 있는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런 방법은 자제해달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이 사안과 관련해 “(당 일은)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며 언급 자체를 피해왔다.

 

여권 일각에서 당정분리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데 대해서도 “당무는 당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선을 그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이 1심에서 아들 50억원 퇴직금 관련 뇌물수수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서도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재판 중인 상황에 대해 행정부가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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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