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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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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건설노조, 정부·건설사 강력 규탄 "중처법 완화 안돼...엄중 적용을"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조가 정부와 건설사 등을 겨냥 시행 1년차를 맞이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을 엄중 적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대한건설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사들은 우리가 10여년간 투쟁해 얻어낸 결과물(중처법)을 로비까지 해가며 없애는데 혈안이 돼 있다"며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안전 조치를 회사가 자율적으로 지키게끔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년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와 참사에 대해 언급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없는 법을 만들어서라도 건설노조를 처벌하겠다는 원 장관은 중대재해와 참사를 예방하는데 힘쓰길 바란다”며 정부를 질타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는 중처법을 사후 규제·처벌 중심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통한 사전 예방 위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실제 지난 11일 고용부는 중처법 개선 논의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발족했다.

 

박세중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부장은 정부의 중처법 수정 움직임과 관련해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주를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중처법의) 취지인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후퇴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많은 현장에서 (많은) 근로자들이 죽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보호 장치를 없애고, 책임 주체를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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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직원 사칭· 대리결제 등 소상공인에 '사기 주의보'
한국소비자원이 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자영업자에게 접근해 판매물품 구매를 조건으로 다른 물품 결제를 대신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한 남성이 꽃집, 화훼농원 등에 전화해 "한국소비자원 직원인데 나무, 화분 등을 대량 구매하고 싶다"며 견적서를 요청했다."이후 기관 상징(CI)과 홈페이지 주소가 인쇄된 명함을 보낸 뒤, ‘물품 구매 확약서’ 작성이나 홍삼·매실원액 등 다른 제품을 대신 구입해 달라며 대리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기를 틈타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사기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은 결코 물품 구매를 위해 대리 결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은 소상공인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구매대행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1일 '햅핑'이 운영하는 '의류 도매 S-마트' 쇼핑몰을 이용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1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81건은 대부분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정당한 환급 요구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