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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귀국···“성실히 조사 받을 것”

대북송금·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받고있어

 

검찰 수사를 피해 8개월간 도피 생활을 하다 붙잡힌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이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김 전 회장이 탑승한 태국 방콕발 아시아나항공 OZ742편은 오전 8시20분경 인천공항에 착륙했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그룹의 각종 비리 의혹 핵심 인물이다. 2018~2019년 임직원 수십명을 동원해 640만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해 북한에 건넸다는 대북송금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귀국 후 이 대표와 접촉한 적은 없는지, 검찰 조사에서 어떤 의혹을 소명할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김 전 회장은 “성실히 조사 받겠다”고 답하고 공항 보안구역을 빠져나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수원지방검찰청으로 바로 압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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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