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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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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공동주택 하자 시공자·분양자 연대책임

구조·안전 5년, 기능·미관 3년, 마감공사 2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결함이 발생하면 최대 5년까지 시공자·분양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결함 종류에 따라 담보 책임 기간을 세분한 ‘집합건물 소유·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대지 조성, 철근 콘크리트, 철골, 조적, 지붕·방수 등 건물 구조·안전상 결함에 대한 담보책임 기간을 5년으로 규정했다. 목공사, 창호공사, 조경공사 등 건물 기능 또는 미관상에 결함이 있을 때는 3년 동안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발견하기 쉽고 보수하기 쉬운 마감공사 관련 결함은 담보책임기간을 2년으로 했다. 담보책임 기간은 전용 부분은 인도받은 날로부터, 공용 부분은 건물 사용 검사 일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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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개인정보 보호·보안 절차 무시하라’ 지시...진보당 “사과하라”
쿠팡 김범석 의장이 2019년 당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절차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메신저 기록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19일 쿠팡 김범석 의장을 향해 “즉각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신속·저비용을 명분으로 정보보호 조직을 배제하고 고객과 노동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방비로 노출시킨 행위는 명백한 중대 범법 행위”라며 “금융당국 검사를 앞두고 불법적 데이터 흐름을 삭제·은폐했다는 정황까지 더해지며, 조직적 탈법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김범석 의장의 직접 지시가 거론되는 만큼, 책임을 더이상 아래로 전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해고된 임원의 대화’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가릴수록 진실은 더 또렷해질 뿐”이라며 “고객의 개인정보와 금융 안전을 기업의 이윤에 뒷전으로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은 쿠팡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즉각 물어야 한다”며 “핵심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빠진 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