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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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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역세권법’ 추진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6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역세권법)’을 대표발의했다 9일 밝혔다.

 

역세권개발사업은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대규모 통합개발로 국가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다른 법률과 비교했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가 협소하게 규정돼 있다. 또한, 도시개발·주택·대중교통 등을 규율하는 법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관련 인·허가 등 규정이 미비해 원만한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로 국가계획과 연계한 역세권 개발사업 등을 추가하고, 관련 인·허가 의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 의원은 “부·울·경 메가시티 핵심인 남부내륙철도가 약 12조 원의 생산 효과와 9만여 명의 고용효과가 예상되는 가운데, 개통에 따른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도시계획과 연계한 역세권 개발이 필수”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조속한 역세권 개발로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두관 ▲ 박상혁 ▲박재호 ▲이상헌 ▲임호선 ▲장철민 ▲전재수 ▲최인호 ▲한정애 ▲한준호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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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