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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일회용컵 보증제, 개당 20원 이상은 점주 부담"···환경부는 회수에만 ‘초점’

스티커 라벨비·카드수수료·수거비용 등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에 대해 카페점주와 정부간 입장차이는 극명했다. 점주들은 보증금제 시행으로 발생되는 추가 비용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고 정부는 회수·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는 점주가 부담해야 할 스티커 라벨비·카드수수료·수거비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은 전날(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시범사업 개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시행하기 앞서 충분한 보상방안이 뒤따라야 한다”며 “현재 환경부에서 내놓은 지원안은 전국시행을 목표로 한 지원안이기에 세종·제주 소재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특히 그는 “제도가 시행되면 바코드 스티커를 구매해 컵에 부착해야 하는데 (스티커) 1장당 가격은 307원이나 317원”이라며 “환경부에서 지급보증한 금액은 300원이라 7·17원은 고스란히 점주가 떠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카드수수료와 수거비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카드·가맹점 수수료를 고려하면 일회용컵 보증금에 붙는 카드수수료는 개당 1.5원 또는 0.75원일 것으로 추산된다. 카페협동조합이 추산한 컵 1개당 수거비용은 4원이다.

 

환경부에서 발표한 작년 12월 세종·제주 반납 일회용컵 개수는 10만개다. 다시 말해 세종·제주 가맹점주들이 전체 기준 최소 월 118만원의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은 원론적이다. 김남희 환경부 일회용품 대책팀 팀장은 “세종·제주지역 매장들에 대해 간이회수기, 라벨 부착 보조기, 반환서포터를 지원하고 매장외 컵 반납처 설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페협동조합이 원하는 추가 비용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보증금제 시행에 대해서는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동의한다”며 “잉크, 스티커등 지속적인 비용 발생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정책적인 뒷받침이 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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