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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고향사랑기부제 내년 시행···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 혜택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 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현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활용해 주민복리 증진 등에 활용하는 제도이다. 기부금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원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하다. 

 

 

기부금액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10만원 초과시에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30%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기부자가 1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의 세액공제와 3만원 상당의 답례품 등 총 13만원 상당의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포인트 제도도 운영한다. 이를 테면, 기부자가 10만원을 기부하면 3만원의 포인트가 생성되고, 기부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답례품 선택)할 수 있다. 재기부 등을 통해 생성된 포인트와 합산해 사용도 가능하다.

 

기부자는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을 통해 기부금 납부, 답례품 선택 및 배송, 세액공제 처리 등 원스톱으로 할 수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 130여 지자체에서 1500여 종의 답례품을 시스템에 등록한 상태다. 이외에도 전국 5900여개의 농협 창구를 직접 방문해 기부도 가능하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내년에 첫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기부자가 공감하는 답례품과 기금 사업을 발굴하도록 적극 지원해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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