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8.6℃
  • 맑음강릉 14.2℃
  • 맑음서울 18.1℃
  • 구름많음대전 16.7℃
  • 연무대구 15.0℃
  • 흐림울산 13.4℃
  • 맑음광주 15.5℃
  • 부산 13.7℃
  • 맑음고창 16.5℃
  • 제주 12.7℃
  • 맑음강화 14.8℃
  • 구름많음보은 16.7℃
  • 구름많음금산 15.7℃
  • 구름많음강진군 15.0℃
  • 흐림경주시 14.3℃
  • 흐림거제 12.9℃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메뉴

경인뉴스


양평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시간 변경

23년 1월 9일부터 기존 12시간에서 24시간으로 변경 … 생활 속 불편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

 

 

양평군(군수 전진선)이 오는 23년 1월 9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시간을 기존 8시에서 20시인 12시간에서 24시간으로 변경 시행한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생활 속 불편을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지자체 단속 공무원이 현장 출동 없이 첨부된 사진 등을 증거자료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참여형 신고제다.

 

지난 9월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신고제의 운영을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지자체 행정예고로 일원화하도록 추진했고, 이에 양평군에서는 주민신고제의 효율화를 위해 12시간으로 단축해 운영했으나, 약 4개월간 운영한 결과 심야 시간의 사고 위험 발생 가능성과 보행자 안전 문제 등으로 운영시간을 다시 24시간으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주민신고제 신고 대상은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인도, 어린이보호구역(황색 복선 설치구간) 등 6구간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양평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신고제 운영시간 변경은 교통사고 예방, 소방통로 확보, 보행자의 안전 확보 등이 목적이며,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을 위해 군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