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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尹대통령 장모 ‘요양급여 부정수급’ 무죄 확정

 

요양병원을 불법 운영해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 장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들과 요양병원을 설립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약 22억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최 씨가 가담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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