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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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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유통기한 사라지고, 소비기한 도입된다

1985년 도입된 유통기한이 사라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 등의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을 표시토록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도입된다.

 

 

새로 도입되는 식품 소비기한은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식품에 유통기한을 표시해왔는데,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혀용된 기한이다.

 

유럽연합(EU)‧일본‧호주 등의 나라에서는 식품 특성에 따라서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상미 기한)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품질유지기한은 품질 저하로 인한 안전성 결여 우려가 없는 식품을 먹을 수 있는 기한을 말한다.

 

우리나라도 장류, 젓갈류, 김치류 등은 품질유질기한을 표시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길다.

 

식약처가 올 초에 내놓은 식품유형별 평균 권장 소비기한에 따르면 두부는 소비기한이 23일로 종전 유통기한 17일보다 6일이 길고, 빵류는 20일에서 31일로 11일 길다. 반면에 즉석조리식품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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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의 안전과 처우···"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방본부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많은 동료가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소방관의 고통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고, 소방관 한 명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커지고 있어 현장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장 경험이 부족한 지휘관이 재난 현장을 통솔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장을 잘 아는 지휘체계와 안전관리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또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현장 소방관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충과 현실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정책으로는 조직 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 소방관과의 대화에 나서라'고 적인 헌수막을 내건 소방본부는, ▲소방관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인력 충원 및 예산 확충, ▲응급의료체계 개선, ▲소방관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 대응책 마련, ▲대통령과의 대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