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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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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관련 학자들 ''적격대출 위험요소 있다'' 지적

 지난해 우리나라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14%로 1년 새 4배나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금리 대출이 높아진 데는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고 은행이 파는 고정금리 대출 상품인 적격대출이 있다. 적격대출은 금리가 낮아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대부분이 이 대출을 택하고 있다.

하지만 거대하게 몸집이 커진 적격대출에 대해 위험한 요소가 숨어 있음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금융관련 학자들의 연구 모임인 금융연구센터가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그러자 적격대출을 관리하는 주택금융공사가 해명을 하고 금융연구센터가 다시 이를 반박했다.

적격대출에 대한 학계의 비판논리는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갚아도 되는 거치 기간을 왜 두느냐’는 것과 ‘신용등급 8등급까지 대출해 주는 것이 공기업의 설립 취지에 맞느냐’는 것이다.

일 년 전 만해도 3년 동안 이자만 갚다가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변동일시상환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이때는 주택 거래가 활발해 집값이 올라가 갈 때는 대출금리가 오른다고 해도 집값이 올라 이를 상쇄해줬다. 그 결과 대출자의 52%가 이자만 내는 방식을 택했다.

우려가 제기되자 주택금융공사는 올해 적격대출 분부터 최장 거치기간을 2년으로 줄였다.

집을 담보로 신용8등급까지 적격대출을 받게 해준 것 또한 문제로 지적됐다.

박창균 중앙대 교수는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과잉대출을 해줌으로서 공기업이 갚을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 주는 것은 일종의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 적격대출을 받은 사람 중 4% 정도가 신용7~8등급일 뿐 전체 대출자의 신용등급 평균은 3등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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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