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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아동 최상 이익 원칙에 입각한 성폭법 개정안 통과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에 입각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성폭력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 영상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6항에 대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했다.

 

성폭력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던 이 조항이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을 제한한다고 본 것이다.

 

박 의원은 “2020년 기준으로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들이 3,397명에 이른다. 하루 평균9명에 달하는 숫자”라며 “즉각 추가 입법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이 많은 아동청소년피해자들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성폭력 피해 사실을 직접 증언하거나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을 받아야 하는 현실에 놓이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지난 6월 법무부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지만, 여전히 법안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그래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준비한 이번 개정안은 성폭력 미성년 피해자가 반복된 진술을 최대한 막고 2차 가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만든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 논의를 시작하고 통과시켜, 입법 공백을 최소화하고 형사절차에서 아동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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