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국가 부채 한도를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승현 조세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장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비율을 법률이나 시행령으로 제한하는 방식의 재정 준칙 도입에 대해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연구 보고서를 19일 개최하는 ‘국가 부채와 재정 준칙’ 세미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재정 준칙이란 재정 수지, 재정지출, 국가 채무 등의 한도를 법에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해 재정 건전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는 제도적 장치를 의미한다. 홍 센터장은 “복지 지출에 대해 포퓰리즘적인 분위기가 나타나 재정 준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세연에 따르면 재정 준칙을 운용하는 나라는 1990년 5개국에 불과했으나, 2012년에는 76개국으로 급증했다. 대표적 사례가 유럽연합이다. 유럽연합은 회원국을 대상으로 재정 수지 적자를 연간 GDP의 3% 이내, 국가 부채를 GDP의 60% 이내로 제한하는 협약을 운영하고 있다. 회원국은 유럽연합 가입 시 이 협약에 대해 자국의회에서 비준 절차를 거쳤지만, 2011년 이후 재정 상황이 악화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
미국도 국가 부채와 재량 지출(정부 지출 중에서 정부가 대상과 규모를 조절할 수 있는 예산으로 법에 의해 자동으로 집행되는 의무 지출과 반대 개념) 한도를 법에 정하는 방식으로 재정 준칙을 운용한다. 그러나 국가 부채는 법정 한도를 채우면 의회가 그때그때 한도를 늘려주는 형식으로 법을 운용하고 있고, 재량 지출은 10년 단위로 연도별 한도 금액을 의회가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