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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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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가부채 GDP의 60% 이내

세계 76개국 재정준칙 도입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국가 부채 한도를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승현 조세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장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비율을 법률이나 시행령으로 제한하는 방식의 재정 준칙 도입에 대해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연구 보고서를 19일 개최하는 ‘국가 부채와 재정 준칙’ 세미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재정 준칙이란 재정 수지, 재정지출, 국가 채무 등의 한도를 법에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해 재정 건전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는 제도적 장치를 의미한다. 홍 센터장은 “복지 지출에 대해 포퓰리즘적인 분위기가 나타나 재정 준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세연에 따르면 재정 준칙을 운용하는 나라는 1990년 5개국에 불과했으나, 2012년에는 76개국으로 급증했다. 대표적 사례가 유럽연합이다. 유럽연합은 회원국을 대상으로 재정 수지 적자를 연간 GDP의 3% 이내, 국가 부채를 GDP의 60% 이내로 제한하는 협약을 운영하고 있다. 회원국은 유럽연합 가입 시 이 협약에 대해 자국의회에서 비준 절차를 거쳤지만, 2011년 이후 재정 상황이 악화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

미국도 국가 부채와 재량 지출(정부 지출 중에서 정부가 대상과 규모를 조절할 수 있는 예산으로 법에 의해 자동으로 집행되는 의무 지출과 반대 개념) 한도를 법에 정하는 방식으로 재정 준칙을 운용한다. 그러나 국가 부채는 법정 한도를 채우면 의회가 그때그때 한도를 늘려주는 형식으로 법을 운용하고 있고, 재량 지출은 10년 단위로 연도별 한도 금액을 의회가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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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