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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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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신용카드 할인율'' 소비자도 가이드북, 이용약관 등 잘 참조해야

서모씨(, 서울 영등포구)20092월경 A카드사의 모집인을 통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서씨는 카드 뒷면 마그네틱 라인의 병원, 약국 5~10% 할인픽토그램을 보고 약값병원비로 수차례에 걸쳐 약 1,100만원을 결제하였다. 그런데 실제 할인된 금액은 284십원에 불과했다.

서씨는 이와 같은 내용을 관련 카드사에 알려주고 할인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해당 카드사는 카드 자체에 상세 할인 혜택을 전부 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카드 발급 시 가이드북과 이용약관을 함께 배송하고 있다요금 청구서에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소비자의 책임이라고 책임을 회피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 이하 위원회라 한다)20121031일 신용카드 뒷면의 픽토그램(pictogram)으로 표시된 할인율을 부당 표시로 보아 카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픽토그램이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카드로 결제하면 표시된 할인율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믿게 할 소지가 있고, 실제로 소비자도 이를 신뢰하여 고액의 의료비를 결제하였으므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과장되고 기만적인 표시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소비자도 해당 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카드사로부터 제공받은 가이드북 등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카드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여 소비자에게 269천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조정결정은 카드사의 과장·기만적인 표시에 대해 위원회가 경종을 울린 사례로 소비자들도 카드 사용에 있어서 가이드북 등을 참조하여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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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