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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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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정부공사 ‘종합평가낙찰제’ 도입

과도한 저가 과열경쟁을 불러왔던 ‘최저가 낙찰제’ 의무 적용을 폐지하는 대신 ‘종합평가낙찰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중장기적으로 추진된다. 또 초대형 토목개발사업 대신 도로, 주거시설 등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사업도 늘어난다.

14일 국토해양부는 향후 5년간의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2013~2017년)’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우선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300억 원 이상 공공 공사 입찰에 의무 적용되는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는 대신 가격·기술력·공사수행능력 등을 평가하는 종합평가낙찰제를 도입해 수주방식을 다각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저가 낙찰제가 과도한 저가경쟁으로 공사의 질을 떨어뜨리고, 원도급업체뿐 아니라 하도급업체, 건설 근로자들의 어려움까지 가중시키는 불합리한 면이 많아 더 개선된 평가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점진적으로 최저가 낙찰제를 축소한다는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초대형 개발사업을 새롭게 벌이기보다 도시 내 교통인프라, 취약계층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고 홍수 예방시설을 확충하는 등 국민 실생활과 밀착된 생활형 SOC를 확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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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