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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보이스피싱 인출책 형량 강화로 범죄조직 운영 근절해야”

김영호, 자금인출·교부·문자송신 등 처벌 확대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구을)은 전날(16일) 보이스피싱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이라고 불리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송금과 이체 행위만 그 범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피해 날로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원천 차단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실제로 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현재)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현황은 무려 14만2천여건에 이르며, 그 피해액은 2조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송금, 이체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자금인출, 계좌 개설, 자금 교부 등의 범죄 수익 확보에 가담한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더해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음성, 문자 등을 송신하는 행위 역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그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범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으로 늘렸고,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하는 것으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김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죄의 총책이 주로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아 범죄 단체로 입증하기 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질적 최하단부라고 할 수 있는 자금 인출책, 운반책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조직 운영 자체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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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