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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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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식품에 들어간 나트륨 함량, 알기 쉽게 표기법 개선해야

저장을 목적으로 하는 레토르트(retort)식품이나 과자 캔디 빙과류 빵 만두 류 등 11개 제품은 법에 따라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햄버거·피자류 등은 열량·당(糖)·트랜스지방·나트륨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식품업계들은 가공식품 포장지 뒷면에 깨알 같은 글씨로 나트륨 함량 숫자만 나열하고 있다. 이러한 표기법은 소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아 표기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영국이나 핀란드 등에서는 나트륨 신호등 제도를 운영, 식품의 앞면에 나트륨이 많이 들어간 제품에는 빨간색, 적게 들어간 제품에는 녹색 마크를 달게 해 소비자들은 색깔만 보고도 어느 제품이 나트륨이 적게 들어간 제품인지 구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2011년부터 햄버거나 과자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서는 영양성분 신호등 표시 제도를 업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재 21개 제품만 신호등을 표시하고 있다”며 “지난해 5월 총리실 주관으로 신호등 표시제를 단계적으로 외무화하자고 방향을 정했지만 업계반발이 심한 상황”이라고 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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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