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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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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여행사가 허위·과장 광고했다 “이벤트 진행한 영화관도 책임져야”

소비자분쟁조정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 인정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는 소비자가 영화표를 구입하면서 받은 복권에 당첨됐는데도 여행사의 폐업으로 여행 상품을 제공받지 못하였다면 이벤트를 공동으로 진행한 영화관도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한다고 29일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2009년 5월 울산 소재의 롯데시네마에서 A씨가 영화표를 사면서 받은 복권이 제주도 2박3일 이용권에 당첨되면서 시작됐다. 

A씨는 당첨사실을 확인하고 (
주)레이디투어에 제세공과금(96,800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여행사가 폐업되면서 여행상품을 제공받지 못하게 되자 A씨는 롯데시네마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롯데시네마 측은 “스크래치 복권상 당첨상품에 대한 권리와 책임의 주체를 (주)레이디투어로 명기했기 때문에 이벤트의 진행과 관련하여 전혀 개입하지 않았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위원회는 “롯데시네마가 매표소를 방문하여 티켓을 구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스크래치 복권을 제공하고 홍보물을 영화관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행사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롯데시네마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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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