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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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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의료비 부담 고소득층↑ 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보다 조기 시행

이르면 내년부터 소득기준 상위 20%에 적용되던 본인 부담 의료비 상한선이 소득계층별로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늘어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 이내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연간 400만원을 넘는 의료비를 돌려받게 된다. 이 금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고소득 건보 가입자들은 그만큼 혜택이 줄어들게 된다.

반면 소득 하위 50% 이내에 적용되던 본인 부담 의료비 상한선은 현행 200만원에서 최저 50만원까지 낮춰진다. 저소득층은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인수위는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층 선별적 복지지원 대책’을 이르면 이번주 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의료비 경감 혜택을 보는 수혜자는 약 67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행 200만~400만원(3단계)인 본인 부담 급여 대상 진료비 기준을 50만~500만원(10단계)으로 세분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이 방안에 따르면 하위 10%이내 가입자는 본인 부담액이 50만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하위 20%는 100만원, 하위 30%는 150만원이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은 줄어들지만 고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소요 재정 증감이 상쇄돼 이 조치에 따른 재정 부담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이 때문에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같은 공약보다 조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5~6월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이 방안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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