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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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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의료비 부담 고소득층↑ 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보다 조기 시행

이르면 내년부터 소득기준 상위 20%에 적용되던 본인 부담 의료비 상한선이 소득계층별로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늘어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 이내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연간 400만원을 넘는 의료비를 돌려받게 된다. 이 금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고소득 건보 가입자들은 그만큼 혜택이 줄어들게 된다.

반면 소득 하위 50% 이내에 적용되던 본인 부담 의료비 상한선은 현행 200만원에서 최저 50만원까지 낮춰진다. 저소득층은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인수위는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층 선별적 복지지원 대책’을 이르면 이번주 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의료비 경감 혜택을 보는 수혜자는 약 67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행 200만~400만원(3단계)인 본인 부담 급여 대상 진료비 기준을 50만~500만원(10단계)으로 세분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이 방안에 따르면 하위 10%이내 가입자는 본인 부담액이 50만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하위 20%는 100만원, 하위 30%는 150만원이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은 줄어들지만 고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소요 재정 증감이 상쇄돼 이 조치에 따른 재정 부담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이 때문에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같은 공약보다 조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5~6월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이 방안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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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