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을 엿새 앞둔 3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와 단일화를 선언한 뒤 후보직을 사퇴하자, 청와대 홈페이지에 재외국민 투표가 종료된 이후 후보 사퇴를 제한하는 '안철수 법'을 제정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재외국민 투표 종료 이후 후보 사퇴를 제한하는 '안철수 법' 제정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미 지난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재외투표소 투표가 완료된 상황인데, 안 후보에게 표를 던진 이들은 유권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동 사표 처리가 되어버린다"며 이같은 취지의 청원을 했다.
그는 "재외투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모두 아시겠지만, 재외투표 쉽지 않다"며 "대사관과 거리가 먼 곳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버스나 기차는 기본이고 몇백만원 들여 비행기까지 타고 투표장 가시는 분들도 많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만큼 투표가 유권자에게 있어서, 우리 민주주의에서 얼마나 큰 가치인지 아니까 그 먼 걸음도 감수하고 내 표를 던지러 기꺼이 나서는 것"이라며 "그런데 유권자들의 이런 진심을 두 후보는 무참히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두 후보가 어떤 전략으로 단일화를 한 건지는 궁금하지 않다"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투표를 다 끝낸 이후의 후보 사퇴로 인한 강제 무효표 처리는 그 표를 던진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외국민 투표자들의 진정한 투표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후보 사퇴 기한을 재외국민 투표자 투표 이전으로 제한하는 '안철수 법'을 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안 후보가 10년의 정치 인생에서 중도하차한 건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2012년 18대 대선‘,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경선 패배)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해당 청원은 현재 비공개 처리된 상태다.